SBS 뉴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2심도 벌금 800만 원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액수도 거액이어서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에서 5천만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