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백 건의 사례를 수사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등 주요 인물 30여 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 파악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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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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