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낸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을 줍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규칙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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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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