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7일 빚 대신 넘겨준 소나무를 몰래 판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이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농지에 심겨진 사업가 조 모(53)씨의 소나무 4그루(4천200만원 상당)를 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나무는 이 씨가 채무 변제 차원에서 조씨에게 7개월 전 넘겨준 것이다.
당시 조 씨는 소나무 4그루를 조경용으로 나중에 쓰겠다며 이 씨의 농지에 그대로 뒀다.
이 씨는 차량을 동원, 소나무를 캐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겼으나 나무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조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조경사업을 하다가 여기 저기 빚을 많이 져서 일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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