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대형마트에서 보안태그가 붙지 않은 캔류 제품만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 모(46)씨를 구속했다.
또 훔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장물보관)로 이 씨의 여자 친구 전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1-29일 대구·부산 등의 대형마트 34곳에서 총 58차례에 걸쳐 분유, 스팸, 참치캔 등 2천만 원 상당의 캔류 제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꺼운 점퍼 주머니에 참치, 스팸, 분유 등의 캔 제품을 숨겨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 친구 전 씨는 훔친 물건들 중 일부를 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달서경찰서 형사과 정운식 형사5팀장은 "이들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안태그가 없어 들킬 염려가 적고 장기간 변질되지 않아 보관이 쉬운 캔류만 노렸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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