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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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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