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1심 불복 항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외화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변호를 맡은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연씨는 지난 2007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