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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3개월 만에 다시 절도…20대 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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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심야에 상가나 당구장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14회에 걸쳐 심야에 충주시내 상가와 병원, 당구장 등을 돌며 현금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생활비가 필요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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