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한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모 씨가 볼룸댄스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냈지만 댄스스포츠학원이 무도학원에 해당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반려돼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열거된 교습과정들은 단지 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며 댄스스포츠 교습과정이 시행령에 없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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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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