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피의자의 범행은 국민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고발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9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장씨는 선거일을 앞두고 제주시 한림오일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모 후보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제안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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