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이권을 놓고 친구인 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챙기고, 또 다른 친구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토착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지자체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건설브로커 김모(50)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최모(52)씨, 공무원 유모(50·지방 6급)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브로커 김씨는 2011년 12월 정선군 북실리의 놀이시설 진입도로 등 군청이 발주한 공사를 외지업체인 S 업체 대표 김모(48·불구속 입건)씨가 수의계약으로 따내자 친구인 공무원 유씨에게 압력을 행사, 최씨가 대표로 있는 G 업체에 100%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이 대가로 G 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유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S 업체 대표 김씨에게 단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 G 업체에게 불법 일괄 하도급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유씨와 건설브로커 김씨의 또 다른 친구인 고모(51·불구속 입건)씨는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G 업체 대표 최씨를 협박, 2천3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선군청이 발주한 3건의 공사는 순수 공사비만 7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 최승호 광역수사대장은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친분 등을 이용해 공무원과 결탁한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토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엄정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