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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화상재판…해외서 딸 잃은 유족 아픔 달래

檢 "형사사법 공조 통해 국내서 현지재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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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화상 연결로 현지 재판에 참여해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었다.

가해자는 원거리 재판에서 3년여 만에 사죄하고 배상에 합의했다.

이는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이후 최초의 화상재판을 통해 이뤄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남편 근무지를 따라 중미 코스타리카에 주재했던 A씨는 2009년 6살 난 딸을 등교시키던 길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어디선가 차 한 대가 튀어나와 딸을 치고서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딸은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가해자인 캐나다 국적 B(66ㆍ여)씨는 현지에서 '교통 치사'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지지부진한 재판은 사고 후 3년 넘게 이어졌다.

국내로 돌아와 재판 지연과 피해보상 문제로 속을 끓이던 유족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12월이었다.

코스타리카 당국에서 우리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오면서 유족이 현지에 가지 않고도 재판에 참여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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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과 코스타리카 주재 한국대사관은 유족이 화상 연결을 통해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썼다.

덕분에 지난달 29일 오전 7시30분(현지시각 28일 오후 4시30분) 사고 목격자인 A씨와 유족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역을 두고 화상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유족들이 그간 겪은 고통도 현지 재판부에 생생히 전달됐다.

당일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검찰과 피고인은 징역 3년(집행유예 3년)에 합의금 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5일 진행된 결심에서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화상재판이 사법공조 이행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국가 간 증거수집 및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공조 대상국은 73개국에 이른다.

코스타리카와는 정식으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진 않았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조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외국에서 피해를 봤더라도 인적ㆍ물적 손실 없이 국내에서 수사ㆍ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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