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성추문 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젯밤(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광준 검사는 사건무마 청탁 대가로 유진그룹과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성추문 논란을 빚었던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징계안엔 프로포폴 투약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박 모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임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수준의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공판 검사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검사는 결심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했고, 검사 출입문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법원은 결심 직후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