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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탓에 선물투자 사기 당해" 현주엽 7억 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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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38)씨가 자신에게 선물회사 직원을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으로 지내온 친구 황모(38)씨가 선물회사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자신을 속였다며 황씨에게 7억4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씨는 "2009년 황씨가 이씨와 짜고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일부만 선물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황씨가 '넌 운동선수니까 전화로 주문하지 말고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받은 후 5억9천만원만 내 명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친구 권유가 없었다면 선물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황씨가 친구의 믿음을 악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씨는 선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8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씨의 친구 황씨도 선물회사와 직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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