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3차례 전자팔찌를 훼손한 성추행범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부장판사는 5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개연성도 높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씨는 2010년 9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는 그러나 얼마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 발찌를 다시 뜯고 도주했다가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후 기소됐다.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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