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시속 120㎞를 초과해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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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