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준하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9년 만의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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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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