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이천 배'를 '나주 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청과물유통업체 대표 62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천과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나주 배'인 것처럼 재포장한 뒤, 2만 400여 상자, 9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제수용으로 쓰이는 '나주 배'가 다른 지역 배보다 가격이 30%가량 비싸다는 점을 노려, 매년 설 전후에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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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