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시속 120㎞를 초과해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