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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추행 구청 주차단속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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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모 구청 소속 공무원 윤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차단속 업무를 하는 윤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단속차량에 함께 탄 직장 동료 A(45·여)씨에게 "근처 공원으로 놀러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열흘 뒤에도 단둘이 업무를 나가 '몸에 손대지 말라'는 A씨를 차량 안에서 다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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