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고용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차례 걸쳐 욕설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30여 분간 거둬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4년 전 한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5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가, 법원이 토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