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에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제품 총 159건에 대해 한 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정지 결정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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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