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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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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골목상권 침해를 다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대기업 경영진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4명이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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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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