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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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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남매지간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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