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장물 취득 등)로 중국인 유학생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한국의 판매책이 공급한 도난·분실 스마트폰 75대를 대당 5만~10만 원에 산 뒤 중국에 밀수출하는 등 지난 1월까지 휴대전화 200여 대를 같은 방법으로 매입해 1억 7천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초 광주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중국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국내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에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구한다고 광고를 낸 후 찾아온 중·고생들에게 1대당 5만 원꼴에 휴대전화를 사들여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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