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에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8일 울산역에서 20대로 보이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202g(시가 6억7천3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부산 사직구장 인근에서 누군가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 거주하는 고향 친구 양모(37)씨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판매하려 한 필로폰은 6천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받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 양씨와 신원 미상의 중국인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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