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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환자, 안마의자 사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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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인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함부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를 살 때도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 측정지 등은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효도 선물'로 많이 팔리는 안마 의자는 경추나 척추 부위를 수술했거나 습관성 탈골 환자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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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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