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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흉기 난동' 지인 살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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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흉기를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일 오후 5시께 부산 연산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지인 김모(56)씨가 오히려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신을 차에 태워 4시간가량 시내를 배회하다 자수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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