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 소속 대학이 대신 부담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신청한 98개 학교 가운데 13개 대학의 신청액 135억 원을 전액 미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청 대학의 절반가량인 50개교에 대해서는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하고 전액을 승인한 곳은 35곳입니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액 2411억 가운데 70퍼센트가 조금 넘는 1725억을 승인했습니다.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입액은 재단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부 재단은 예외 규정을 악용해 대학에 부담을 전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 전 교과부 장관의 승인은 거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대학이 부담하는 전체 법정부담금 규모가 131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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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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