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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탄 사망' 중국 선원 선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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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38살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료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경찰의 승선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손도끼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고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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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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