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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노후택시 대포차량 둔갑 대량 유통…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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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을 초과한 수출용 노후 택시를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수출용 LPG 택시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폐차 대행업자 양모(4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수출을 위해 말소된 LPG 택시 29대를 대당 40만~50만원의 싼값에 매입한 뒤 양도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대당 250만~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량은 5년 이상 된 택시로 20만㎞ 이상 운행한 노후 차량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10월 경제적 능력이 없는 K(28)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원주지역에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일주일 만에 폐업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령이 5년 이상 된 노후 택시 가운데 일부는 수출을 위해 차량등록을 말소하는데, 양씨 등은 이 같은 차량을 골라 매입하거나 지자체 등록, 허위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해 범행했다.

대포차량을 구입한 주부 A(50·여)씨 등은 유령 자동자 매매상사 명의로 된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담당 경찰은 "대포차량은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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