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노동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10여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점을 감안,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안을 지켜본 뒤 노동청을 통해 수사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함께 고소·고발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사찰을 해왔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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