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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무기징역…항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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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영원히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고종석에 대해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 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고 잔혹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준엄한 경고도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영석/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함과 동시에 이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마지막 수술을 받은 딸 곁을 지키던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직 까지도 가해자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날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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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어머니 : 불안해서 사람이 안 나오면 몰라도, 나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아이가 분노에 많이 차 있어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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