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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4조원 대' 재산 분쟁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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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가 재산 분쟁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일) 내려집니다. 소송 가액만 4조 원대, 그동안 삼성 이건희 회장 측과 큰형 이맹희 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오늘 오후 2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1심 결론을 내립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수백만 주 등 소송가액만도 4조 원이 넘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지난해 2월 "선친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8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삼성 측과 이맹희 씨 측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과 재산을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차명 재산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물려 받은 차명 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삼성 측 주장과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이맹희 씨 측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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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 씨와 차남 고 이창희 씨의 유족까지 합류해 소송 규모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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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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