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법인택시가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 2월1일 하루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
경남 18개 시·군에는 법인 택시 5천319대, 개인택시 8천53천대 등 모두 1만 3천372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모든 법인 택시가 내일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운행중단 시간은 회사별로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운행을 중단하는 택시 기사들은 2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택시기사 비상총회에 참가한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택시법 개정안에 반발해 운행중단을 검토했으나 일단 정상 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조합 소속 택시들은 지난 24일부터 '택시를 살려내라', '택시 대중교통법 의결하라'고 적힌 띠를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택시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3부제 운행 해제 등 비상수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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