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개인투자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동생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계열사 자금이 신속하게 조달된 점과 당시 최태원 회장의 재무상황에 비춰보면 횡령한 돈의 실제 사용자는 최 회장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그룹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