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법인택시가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 2월 1일 04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것을 규탄하며 1일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2얼 1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택시기사 비상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법인택시 2천159대는 6부제(5일 운행, 1일 휴식)로 운영된다.
하루 평균 운행하는 1천700∼1천800대의 택시가 멈춰서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정상 운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운행 중단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천626대에 이르는 지역 개인택시는 1일 정상 운행한다.
울산시는 법인택시 운행 중단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적용하던 3부제를 1일 하루 동안 해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개인택시가 운행에 나서, 평소 개인과 법인을 합한 운행 택시 대수(4천100여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16대를 9개 노선에 투입하고, 승용차 요일제로 해제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모두 운행하면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