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 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성폭력,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는 8살 A 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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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