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수천만원을 직원 급여 지급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의 간사로, 김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씨 등은 한국마사회와 행정자치부, 순청시청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5500만 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환경운동연합 중앙회계계좌로 이체해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를 유학비와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2008년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횡령죄 등을 인정, 박 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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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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