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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택기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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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유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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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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