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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중등교원 연구비수당 삭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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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받던 월 6~9만 원의 연구비 명목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보수 삭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올해 서울을 포함해 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총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행위를 위헌 결정한 것이지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앞서 지난 28일 중등교원 보수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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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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