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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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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승용차에 유사 휘발유를 싣고 다니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류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사 휘발유 17ℓ들이 한 통을 2만3천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지역에서 유사 휘발유 1만7천340ℓ, 시가 2천34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에게 유사 휘발유를 넘겨받았다는 류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사 휘발유 제조책을 추적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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