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 순찰하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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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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