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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다수 무단반출 가담 3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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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한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 대리점 대표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된 삼다수 도외반출 물량이 기록된 내부문서와 직원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조사결과 대리점 대표 한 모(47)씨 등 29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심다수 3만5천t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 원 상당)을 도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개발공사의 오재윤 사장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을 보고받아 공급중단 및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반출을 용인, 공급을 지시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만2천t 가량의 지하수가 도외로 빠져나가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삼다수를 불법 반출한 도내 대리점에 투자하고 운영한 임 모(48)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김 모(47·삼다수 관리부장)씨의 경우 해외운송대행업체 사장 고 모(47)씨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공여죄 등)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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