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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결제' 휴대전화 문자발송업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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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체 대표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바꿔 항소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제공된 사진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제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용자들 역시 유료인 줄 알면서 호기심에 접속한 후 가치가 없는 사진으로 판단되자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들이 '연결' 버튼을 누르면 사진 콘텐츠 이용료 명목의 2천990원을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1만5천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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