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9일 지적 장애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모(58)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적장애가 있는 유모(45)씨가 전북 군산 모직업소개소로부터 선원으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 250만 원 가운데 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조사 결과 김 씨는 유 씨에게 직업소개소를 소개해준 것을 빌미로 소개비, 교통비 등을 받아내고 유 씨의 처에게 대신 전해준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선수금 지급 조건에 따라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4개월간 선원생활을 해야 했다.
(여수=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