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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는 남편 살해 일본인 아내 징역9년 중형

검찰은 심신미약 고려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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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증을 앓는 한국인 남편을 10여 년간 돌보다가 생활고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끝내 살해한 일본인 아내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잠든 남편을 수건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A(53·여)씨에게 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국제결혼한 A씨 부부의 아픔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국제결혼과 함께 남편 B(52)씨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와 춘천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은 탓에 부부는 영세민 아파트에서 어렵게 생활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2002년부터 신부전증을 앓았다.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생활고 탓에 자녀도 두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간호하며 근근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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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증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혈액 투석과 약값에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약 40만~50만 원.

A씨는 병원비를 대려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한 달에 50여만 원을 벌었다.

일을 못할 때는 친분이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십시일반 모아 도와줬다.

하지만 이 무렵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됐다.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3시께 춘천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수건으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부전증을 앓는 남편이 호흡이 없다"고 신고, 남편이 병사한 것처럼 꾸몄다.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정신감정결과 '적응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병약한 남편을 10여 년간 간호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참작할 사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병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남편을 살해한 점은 형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 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병약한 남편을 살해하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양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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