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타워크레인을 벽체 고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크레인의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 지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와이어 고정' 방식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조종사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보도에는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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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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