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게임장 불법 영업을 신고했다며 상대 업주의 게임기 등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B파 조직원 김모(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조직원 이모(34)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께 후배 조직원 서모(32)씨 등 5명과 함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안모(41)씨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 등으로 게임기 40여대, 시가 1천300만원 어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 단속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되자, 경쟁 업체의 주인인 안씨가 신고했다고 추정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를 본 안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약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부인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경찰 단속으로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천안의 다른 장소로 옮겨 이른바 '에이스넷 에스코트'라는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을 끌어모아 하루 평균 수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노세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주한 가담자들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수익금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불법 게임장이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배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이든 단순 폭행이든 엄정하게 대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