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미뤄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글이 비교적 짧은 점, 김 전 대통령 생전에도 일부 글을 이미 게재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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